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엇이 달라졌을까? 주택 청약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확대되면서 신혼부부의 자격 범위도 넓어졌는데요. 젊은 부부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017년 9월부터 청약가점제의 확대 시행으로 낮아져 있던 청년층의 청약당첨 가능성 높일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청약시 특별공급의 경우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을 하지 않고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때문에 특별공급의 경우는 청약 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을 두고 있기도 하죠. 특별공급이 유주택자에게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공장 종사자 등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