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엇이 달라졌을까?
주택 청약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확대되면서
신혼부부의 자격 범위도 넓어졌는데요.
젊은 부부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017년 9월부터 청약가점제의 확대 시행으로
낮아져 있던 청년층의 청약당첨 가능성 높일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청약시 특별공급의 경우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을 하지 않고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때문에 특별공급의 경우는
청약 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을 두고 있기도 하죠.
특별공급이 유주택자에게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공장 종사자 등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은
별도 기준에 따라서 특별공급 주택을
추가로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들도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예외로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종사자, 외국인 등은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용 85㎡ 이하의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건설물량의
10% 범위 내에서 공급되는요
이달부터 기존공급량의 2배(공공분양 30%, 민간분양 2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청약가능한 대상자들도 개정 전까지는
혼인기간 5년 내 부부이면서 출산(임신 및 입양 포함)해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었었는데요.
3월들어 예비부부와 결혼 7년차 부부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청약통장 요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고,
청약저축은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경우는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예치되어 있으면 됩니다.
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가 3명(태아나 입양자녀 포함) 이상이라면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은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공급하게 되는데요.
최대 15%까지 공급 가능하기 때문에
동일 순위 경쟁에서는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게 되는데요.
무주택기간, 당해지역 거주기간, 자녀수, 세대구성,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라 배점을 적용하기 때문에
다자녀의 경구는 좀 더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정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