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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이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알아보기!

남다들 2018. 3. 2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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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이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알아보기!



주거취약계층


일반적으로 주거취약계층을 이야기 하는 의미는

취약계층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의미합니다.

이런 취약계층 중 주거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계층을

주거취약계층이라고 하고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582호, 2015.8.28)

 제1조의 내용을 보자면

"「주택법」 제5조의2에서 규정하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등"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으로는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및 노숙인 시설 중

어느 하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해당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법무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 등 특정 계층을 규정하여

임대주택 등의 입주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이야기 합니다.

3개월의 기간은 주거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게되고

최근 1년간 각각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입주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월평균소 득을 이야기 합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2항)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기간산정기준일

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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